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와 수당
2.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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