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7조제4호의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핵심산업 관련 연구개발시설
2.핵심산업 관련 제조ㆍ판매시설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