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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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7조제4호의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7조제4호의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핵심산업 관련 연구개발시설
2.핵심산업 관련 제조ㆍ판매시설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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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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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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