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도로 등 교통시설
2.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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