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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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4.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의 방법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견서 제출기간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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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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