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기술ㆍ서비스 등을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