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조사)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해양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3.해양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해양산업등의 국제동향
5.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