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및 지정ㆍ지정취소의 요건
2.제2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대상
3.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4.제33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