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해양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해양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4.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중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과 그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