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개발계획에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2.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개발의 우선순위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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