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개발계획에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2.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개발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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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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