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위치ㆍ면적
2.항만구역 및 항만시설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핵심산업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이 「항만공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출자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