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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위치ㆍ면적
2.항만구역 및 항만시설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핵심산업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이 「항만공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출자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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