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2.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의 지형과 경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4.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