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5조 (영업신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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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2.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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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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