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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