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 (국고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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