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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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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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1.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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