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1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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