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준 및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 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1.2>
④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