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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 · 벌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1.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5.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
6.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7.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8.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자

9.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0.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4.제19조제1항에 따른 안내문 또는 봉인 등을 제거하거나 훼손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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