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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 과태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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