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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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