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영업의 신고
- 제4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 제5조 · 영업신고의 제한
- 제6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 제7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 제8조 ·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 제9조 · 위생교육
- 제10조 · 기준 및 규격
- 제11조 · 표시기준
- 제12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 제13조 ·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 제14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15조 · 시정명령
- 제16조 · 폐기처분 등
- 제17조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제18조 · 품목 등 제조정지
- 제19조 · 폐쇄조치 등
- 제20조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23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24조 · 영업자단체의 설립
- 제25조 · 위생용품의 재검사
- 제26조 · 위생용품위생감시원
- 제27조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 제28조 · 국고 보조
- 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 · 수수료
-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제12의2조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 제13의2조 ·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 제28의2조 · 증명서 발급
- 제28의3조 ·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