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ㆍ용도ㆍ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②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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