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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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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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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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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