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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 폐기처분 등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1.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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