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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