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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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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