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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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국고 보조제28조의2 · 증명서 발급제28조의3 ·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0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벌칙제33조 · 양벌규정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