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0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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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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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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