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영업자단체의 설립)
①영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영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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