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12의2조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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