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의2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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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제9조 · 위생교육제10조 · 기준 및 규격제11조 · 표시기준제12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2조의2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제13조의2 ·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제14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15조 · 시정명령제16조 · 폐기처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