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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 제28의2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28의2조 · 증명서 발급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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