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6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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