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1.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9.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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