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1.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9.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