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고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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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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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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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제6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7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8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제9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0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제12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제13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4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15조 ·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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