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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