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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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