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설치ㆍ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③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