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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민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설치ㆍ운영기관의 출연금
주민특별기금은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민특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기금수혜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ㆍ전입 등 주민지위의 취득ㆍ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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