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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토지의 형질 변경
2.건축물의 건축
3.공작물의 설치
4.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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