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토지의 형질 변경
2.건축물의 건축
3.공작물의 설치
4.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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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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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제9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제10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제11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제12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3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15조 ·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제1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7조 ·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제18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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