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운영이익금의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ㆍ운영기관은 반입수수료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유지ㆍ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이하 "운영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1.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
2.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
3.국고지원 회수금
4.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5.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6.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②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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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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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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