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주민복지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다만, 희망자에 한정한다.
2.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설치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ㆍ사용 지원
3.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②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 이행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