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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