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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