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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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8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제9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제10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제11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2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4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15조 ·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제1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7조 ·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