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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