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지역주민의 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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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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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ㆍ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인원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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