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세제상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