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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