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설치ㆍ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이주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산물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재산권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기금수혜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이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주지역 안의 거주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기관에 그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⑥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제5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한 토지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