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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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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