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②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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