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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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ㆍ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ㆍ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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