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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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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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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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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